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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셨나요? 신청방법, 지급일정 및 신청자격도 알아볼게요카테고리 없음 2022. 9. 6. 15:58반응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22년 상반기 (1월~6월)근로소득에 대해
22년 9월 신청▶22년 12월 지급
22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해
23년 3월 신청▶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구분 신청기한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 9. 1.~ 9. 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3. 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현재 홈텍스 접속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홍보중입니다.
로그인 하시고 왼쪽 근로장려금(반기)신청하기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ㆍ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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